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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노후 건축물 재건축,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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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6-07-21 | 조회수 | 2172 |
첨부파일 | 160720(조간)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(건축정책과).hwp | ||||
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%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%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,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, 30㎡이하 소규모 사무소(제2종근린생활시설)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. * 제41조(토지굴착에 대한 조치), 제42조(대지의 조경), 제43조(공개공지 등의 확보), 제44조(대지와 도로의 관계), 제46조(건축선의 지정) 등 ② 공유자 80%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* 건축설비(급수·배수·오수설비 등)또는 지붕·벽등의 노후화·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,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 ③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마련 * 1.자동차시설군(자동차관련시설), 2.산업시설군(운수·창고·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, 공장), 3.전기통신시설군(방송통신·발전시설), 4.문화집회시설군(문화및집회·종교·위락시설), 5.영업시설군(판매·운동·숙박시설), 6.교육및복지시설군(의료·교육연구·노유자·수련시설), 7.근린생활시설군(제1종·제2종근린생활), 8.주거업무시설군(단독·공동주택, 업무시설), 9.그밖의 시설군(동물및식물관련시설) ④ 건축자재 제조현장, 유통장소 점검·시정조치 기준 마련(8월 4일 시행) *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시설안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마련 등(8월 4일 시행) *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 가능 ⑦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 *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→ 신청인등 관계자 의견청취→심의결과 시정조치 → 시정조치 이행 또는 이의제기→ 재조사→ 시정명령 → 시정 이행 ⑧ 기타 *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·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*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(전체 330㎡이하, 3층이하)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(주택부분 면적 330㎡ 이하,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)하기로 하였다. *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(연면적 330㎡이하, 3층 이하, 취사시설 별도 설치 불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일부 용도 건축물(29개 용도중 19개 용도)에서만 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*하였다 * 단독주택, 운수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, 자원순환관련시설, 발전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(21층 또는 10만㎡이상)은 허가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, 허가권자인 시·군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. 출 처 : 국토교통부 |